다음 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경기도에서도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도 안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전국에 등록된 270만 대의 5등급 차량이 적용 대상인데 경기도에는 43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치를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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