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과로기준 2배 등 인정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진 LG복지재단 제공] |
근로복지공단은 윤 센터장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7년간 한국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윤 센터장은 올해 설 연휴 기간인 2월4일 사무실에서 근무 중 사망했다.
산재 인정을 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윤 센터장의 사인이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윤 센터장이 사망 직전 과로 기준을 크게 초과해 일했다는 판단이다.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30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121시간37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은 118시간42분에 달했다.
현 제도상으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 혹은 발병 전 4주 동안 주 평균 64시간 이상 등일 경우 만성 과로에 해당한다.
아울러 윤 센터장에게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도 없이 주·야간 근무를 한 점,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컸다는 점 등이다.
전은영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장은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인정률은 41.3%로 전년(32.6%) 대비 8.7%포인트 상승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