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측정 개선…제3의 기관이 측정대행업자를 선정
질의하는 주승용 의원 |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배출 사업자가 직접 측정대행업자를 선정하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측정대행 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법 개정으로 셀프측정 방식을 개선해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과 함께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해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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