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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대기오염물질 농도 조작 근절'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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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측정 개선…제3의 기관이 측정대행업자를 선정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연합뉴스

질의하는 주승용 의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8.10.25 pch80@yna.co.kr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배출 사업자가 직접 측정대행업자를 선정하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측정대행 계약을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자는 공신력 있는 중개기관을 통해 계약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법 개정으로 셀프측정 방식을 개선해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과 함께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해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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