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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제2의 송도캠리 사건'…주민 갈등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 승용차로 막고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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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 강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주민 갈등을 겪던 입주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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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주민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승용차로 이틀째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23일 서울 강서경찰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단 측 인사인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이 아파트의 주차장 입구에 검은색 알페온 승용차를 세워 두고 연락이 끊겼다.

A씨 측은 비위 의혹으로 현직 입주자대표 등 일부 주민들과 1년여간 갈등을 빚다가 최근 아파트 주차장 출입이 거부되자 다른 입주민도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차장 입구와 별도로 나있는 출구를 이용하고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입·출차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아파트 일대가 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틀째 출동해 해당 승용차 견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A씨의 사과를 요구하며 견인을 저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를 세워 둔 곳은 사유지로, 강제 견인이 힘들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연락을 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했다"며 "A씨가 오늘 오후 중 차를 빼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관리사무소가 불법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반발해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자신의 캠리 승용차를 주차한 '송도 캠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50대 여성은 논란이 커지자 나흘만에 사과했고,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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