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옥외 근로자 → 작업자 대상 확대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시행령 제14조 취약계층의 범위에서 ‘옥외 근로자’를 ‘옥외 작업자’로 확대해 근로자가 아닌 농어업 작업자도 포함해 보호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 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가 일정 농도 이상일 때에는 야외 활동을 제한하거나, 취약 계층 활동 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하게 된다.
그동안 상당수 농민은 수도권과 도시에 집중된 정부와 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전북 장수군의 한 마을 이장 A씨(72)는 “사실 농촌이 도시보다 야외 활동이 많고, 농민 대다수가 고령이어서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데 대책은 보건소에서 가끔 마스크 몇 개 나눠주는 게 전부”라며 “농촌 주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세심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농민·어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야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관계 부처에서 농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미세먼지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장수=김준희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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