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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말리려고 벤츠로 직원 차량 들이받은 사장…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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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가 직원 진술로 풀려나

동아일보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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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려는 직원을 말리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직원 차량을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 A 씨(51)는 23일 오후 5시 45분경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 B 씨(47)와 함께 술을 마시다 회사 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때문에 B 씨가 먼저 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SM7 차량을 몰고 집으로 가려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B 씨를 말렸다. 두 사람은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A 씨는 B 씨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과정에서 B 씨 차량 앞유리를 주먹으로 부쉈다. 그럼에도 B 씨가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하자 A 씨는 약 30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와 B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때 충격으로 차량에 타고 있는 B 씨는 머리를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는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A 씨가 말리던 중 일어난 사고”라고 진술해 살인미수 혐의는 벗었다. A 씨는 일단 풀려났지만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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