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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문체부 “저작권 침해·국제 분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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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나 개인이 출판물을 비롯해 영화, TV드라마, 대중가요 등의 저작권을 침해당했거나, 해외 계약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조정을 주선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권, 콘텐츠 등의 국제 분쟁 해결을 측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일부터 국내 기업이나 개인이 WIPO의 조정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WIPO 조정제도 이용료 할인과 지원, 우수 조정인 선임 등의 사업에 들어갔다. WIPO는 지식재산권 관련 최대 국제기구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실무 담당자인 명수현 문체부 문화통상협력과장은 “문체부와 WIPO의 조정제도는 소송과 비교했을 때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적은 제도로서, 법률 관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 간 진정한 이해관계를 헤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쟁 해결 수단”이라면서, “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은 법적 해결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고 말했다. 명 과장은 “조정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저작권·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면서 “콘텐츠나 저작권과 관련해 조정을 원하는 기업체나 개인은 문체부-WIPO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WIPO의 검토에 따라 곧바로 지원 사업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WIPO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WIPO중재조정센터와 협력해 한국인 조정인을 육성하기 위한 국내 연수를 실시했다.

정승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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