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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반론보도] '육아정책연구소, 민주노조 와해되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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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4월 20일자 ‘육아정책연구소, 민주노조 와해되나?’란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육아정책연구소 내 기업노조(제2노조) 조합원들이 대거 제1노조의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기존 노조를 와해 또는 탄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위 조합원들 가입을 결정한 것은 조합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지부장에 의해 지부 가입이 거부된 조합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일 뿐 조합 와해와는 관계가 없으며, 조합 규정상 인사 총무 관련 보직자도 노조 가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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