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위 조합원들 가입을 결정한 것은 조합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지부장에 의해 지부 가입이 거부된 조합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일 뿐 조합 와해와는 관계가 없으며, 조합 규정상 인사 총무 관련 보직자도 노조 가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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