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급여정지자 부과체계 사각지대 악용…진료만 받고 출국
[헤럴드경제=김대우기자]해외에서 근무중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중 입국해 1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바로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를 전혀 부과받지 않았다. A씨는 국내에 있던 그 기간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다. 하지만 그는 한푼의 건보료도 내지 않았다.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다.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민 A씨처럼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이 지난해에만 10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건보료가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가 10만명에 달한다.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지난 한해동안 192억원이나 됐다.
현재 국외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보 가입자는 건보급여가 정지되는 만큼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건보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월중 입출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 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8481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419억원이나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만392명에서 2018년 10만4309명으로 약 3만명 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보급여액도 2016년 117억에서 2018년 190억원으로 7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외국인뿐 아니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임이 밝혀졌다”며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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