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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경찰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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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40대 조합원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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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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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가족은 이날 법원 입구에 20분 전쯤 미리 나와 법정으로 향하는 A씨의 얼굴을 가리며 촬영을 방해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조합원은 집회 도중 현대중공업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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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이 경찰관을 잡아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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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라인(경찰통제선)을 넘어선 조합원들은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졌고, 조합원들이 방패를 빼앗기도 했다. 약 20여 분 동안 이어진 노조 조합원들의 폭력으로 경찰 2명은 이가 부러졌다. 또 1명은 손목이 골절되는 등 경찰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과격 시위를 한 조합원 12명을 현장에서 검거해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서울 구로·마포·성북경찰서 등은 조합원 A씨 등 2명을 제외한 10명을 당일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된 10명은 집시법 위반 혐의만 받아 1차 조사 후 돌려보냈다"며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조합원 1명에 대해서도 24일 석방 조치했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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