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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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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장애 질병으로 분류...2022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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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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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애를 담은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11차 개정안이 통과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B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기준은 28일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 된 셈이다.

ICD-11에는 ICD-10의 1만4400개 항목보다 크게 는 5만5000개 항목이 질병으로 분류됐다. 194개 WHO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국내외서 논란이 됐던 게임장애는 '6C51' 코드를 부여받았다. 정신, 행동,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WHO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을 판정기준으로 만들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장애로 판단한다. 증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12개월 이내라도 게임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한다.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질병으로 공식 분류됐다고 해서 국내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WHO 질병 분류 코드는 권고 사항이다. 각국이 수용할 때는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 독자적인 기준인 한국질병분류코드(KCD)를 가지고 있다. 통계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5년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다음 논의가 이뤄지는 2020년은 유예기간이므로 본격적인 국내 적용은 2025년에나 가능하다.

다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분류 시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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