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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WHO, '게임중독' 공식 질병으로 분류...202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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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알코올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제11차 '국제질병 표준분류 기준안'이 현지시간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B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기준은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회의 보고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됐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된 이번 분류 기준안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WHO는 실생활에서 사망, 건강 위협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했고 지난해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이 되기 전이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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