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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WHO 만장일치로 '게임 과몰입 = 질병' 분류…업계 주요 인물들은 뒷짐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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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김진욱기자] 게임 과몰입이 결국 질병의 하나가 됐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20~28일 열리는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의 B위원회에서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이하 ICD-11)안을 2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B위원회에서 통과된 IDC-11은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쳐 정식 등록된다. 사실상 28일 형식적인 보고 절차만 마무리되면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

ICD-11은 지난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이 기준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WHO는 실생활에서 건강에 위협이 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해 2000년부터 ICD-10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해 ICD-11 최종안을 만들었다.

게임 과몰입은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으며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중점을 뒀다. WHO의 기준에 따르면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단 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게임산업 협회를 비롯해 게임관련 단체들에서는 이미 WHO의 게임 과몰입과 관련한 질병 등재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었다.

특히, 게임산업업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 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하지만 업계의 단순한 반대의사 표현은 게임을 병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정신 의학계의 집요한 노력에 무용지물이었다.

업계에서는 “WHO가 지난해 질병 코드 부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업계의 주요 인물들이 앞장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어야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 일가를 이룬 인물들 가운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선뜻 나선 이가 없었다. 게임 산업의 핵심 종사자도 아닌 대도서관이 반대하는 정도가 맞는 일인가?”라며 “게임 업계를 네임드가 앞장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을 모았다.

jwkim@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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