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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WHO “게임사용장애는 질병” ···게임업계는 “국내 도입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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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가(WHO)가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록했다. 게임을 과도하게 한 결과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겪는 경우라면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해당 결정은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국내 게임업계는 “도입 반대”를 외치고 있다.

25일(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라는 항목을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B위원회에서 통과된 새 기준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만 남아 사실상 개정 논의는 마무리됐다.

WHO는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증상이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중독’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개월 이전이라도 게임이용장애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게임이용장애는 ICD-11에서 ‘6C51’이라는 코드로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경향신문

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WH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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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5년 마다 개정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코드(KCD)에 이를 반영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게임사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를) WHO가 최종 확정하면 곧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회에서 국제질병분류 개정판을 근거로 관련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

국회에서 발의될 법안의 내용은 앞서 폐기됐던 법안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4대 중독법에 앞선 2013년 1월 발의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일명 손인춘법) 등에는 중독성이 높은 인터넷게임은 최대 매출의 5% 혹은 5억원 이하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이 게임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범위에서 게임중독치유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의 범위가 모바일게임까지 넓혀질 수도 있다. 셧다운제는 온라인 PC게임과 유료 콘솔게임에 한해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12월 셧다운제 시행 당시 게임업계의 피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WHO의 결정 이후 2023년 2조2064억원, 2024년 3조9467억, 2025년 5조2004억원의 위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연 13조원가량이다.

반면 게임·문화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차후 국회 면담·관계 부처 공식서한 발송 등 국내 도입 반대운동 실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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