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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WHO "게임중독은 질병"…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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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게임중독도 질병" ◆

매일경제

게임중독을 마약,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치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안건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가 14조원대로 성장한 국내 게임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의료계 등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총회 폐막일인 28일 최종 발표가 이뤄지면 2022년부터 최소 과도기 5년에 걸쳐 각 회원국에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치료하도록 권고한다.

WHO에 따르면 게임중독은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를 뜻한다. WHO는 게임중독의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하고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게임중독으로 진단할 수 있게 했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이보다 적은 기간에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WHO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은 코드가 부여된 질병에 대해 보건 통계를 발표해야 하고, 치료와 예방을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후속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보건당국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6월 중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WHO 결정에 대해 게임 역시 영화, 음악과 같이 개인의 문화적 취향에 관한 영역인데 동성애 이슈와 마찬가지로 국가 개입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국내 게임 업계는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국가 차원에서 게임등급 관리와 청소년 접속 제한을 실시하고 심지어 성인까지도 월 결제한도(온라인게임) 제한을 받는 등 게임 규제가 강한 상황에서 질병 논란까지 겹치며 게임 산업 전반이 침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덕주 서울대 교수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낸 '게임 과몰입 정책 변화에 따른 게임 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는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 산업의 경제적 손실이 1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게임 업계는 우선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꾸려 오는 29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뇌과학자들은 게임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보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에 상당히 중독된 사람의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을 보면 도박이나 알코올, 마약 중독자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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