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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대외경제정책硏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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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수준 높아질수록 청년층 고용률 하락"

    법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청년층인 15~24세의 고용률은 0.185%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960~2017년 중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국가들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을 의미하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은 최저임금 상승률이 가파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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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률 하락은 주력 노동연령대인 25~64세(-0.090%) 보다 15~19세(-0.401%), 65세 이상(-0.400%) 등 노동 취약계층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OECD가 제공한 수치(1988~2017년)를 바탕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증가할 때 15~24세 고용률이 0.01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은 2007년 0.43에서 2017년 0.53으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동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커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1% 오를 때 도소매업(-0.048%)과 숙박음식업(-0.088%), 금융보험업(-0.031%) 고용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정보통신의 경우 한국의 고용률이 0.123% 감소한 반면, 프랑스는 오히려 0.642% 증가했다. 운송보관업의 경우 한국의 고용률은 0.042% 감소했지만 미국과 프랑스는 각각 0.006%와 0.36%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의 이윤율을 관계를 파악한 결과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비중 1% 증가했을 때 전체 산업에서 기업의 이윤율은 평균 0.345% 감소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이윤 감소율은 0.945%에 달했다. 반면 프랑스는 0.516% 증가했다.

    조동희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중이 증가한다면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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