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브리더 열지 않으면 고로 폭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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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7일 포스코의 포항제철소가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조업 정지 10일을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북도는 이날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오염 방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브리더’(안전밸브)를 열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 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보했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지난 22일과 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를 방문해 방지 시설이 없는 브리더가 작동하면서 특정의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또 이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포항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 정해놓은 ‘대기배출시설 가동 시 반드시 방지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 환경단체들은 “포스코가 고로 정비 때마다 브리더를 열어놓고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창원 포스코 홍보팀장은 “경북도가 보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접수했다. 6월 중순께 브리더 개방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청문도 계획 중이다. 이런 해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업 정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등 제기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포항제철소에는 고로가 4개 있으며, 고로마다 브리더가 4개씩 달려 있다. 비상시 고로의 압력을 조절해주는 브리더는 모두 16개이며, 이 중 4개엔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이 갖춰져 있고, 12개엔 방지 시설이 없다. 그동안 포항제철소는 2개월 만에 1차례씩 고로를 정비하면서 늘 브리더를 열어놓았다. 포스코는 “1997년부터 고로 청소 때 브리더를 개방했다. 고로 정비 때 브리더를 열지 않으면 외부 공기가 유입돼 고로가 폭발할 우려가 있다. 전세계 모든 제철소가 비슷하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들은 “방지 시설이 없는 브리더를 열어놨을 때 어떤 오염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측정되지 않았다. 최근 환경부에서 드론을 띄워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확한 오염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 이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1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15일, 고로 정비 때마다 브리더를 열어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는 등 이유로 조업 정지 10일씩을 통보받았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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