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윤중천 모두 검찰 조사 거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다음달 초 일괄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28일 윤 씨에게 소환통보했다. 하지만 윤 씨는 구속된 이후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도 진술거부권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료일인 내달 4일 이전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관건은 검찰이 김 전 차관에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윤 씨가 받는 3건의 강간치상 혐의 중 2007년 11월 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발생한 1건에 김 전 차관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단은 당시 성행위가 윤 씨가 유력 인사를 상대로 한 성접대일 가능성을 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강간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아 김 전 차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기소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의 외압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사단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청와대 기록을 확보했다. 다만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