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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마무리 들어간 김학의 수사… 다음달 일괄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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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기 6월4일 이전 수사결과 발표 전망

-김학의, 윤중천 모두 검찰 조사 거부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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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를 다음달 초 일괄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같은 방침을 세우고 28일 윤 씨에게 소환통보했다. 하지만 윤 씨는 구속된 이후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김 전 차관도 진술거부권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만료일인 내달 4일 이전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의 구속된 혐의인 ‘제 3자 뇌물죄’와 관련해 검찰은 일정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무리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 씨가 새롭게 진술한 부분들이 많다”며 “관련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 확보에도 진전을 봤다”고 밝혔다. 제 3자 뇌물죄 혐의는 윤 씨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이모 씨에게 명품 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자신이 성범죄 혐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소송 취하를 윤 씨에게 종용했고, 윤 씨가 사업상 편의를 기대할 수 있게 돼 1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관건은 검찰이 김 전 차관에 강간치상 등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윤 씨가 받는 3건의 강간치상 혐의 중 2007년 11월 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발생한 1건에 김 전 차관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단은 당시 성행위가 윤 씨가 유력 인사를 상대로 한 성접대일 가능성을 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강간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아 김 전 차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전날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고소한 최 씨가 주장한 특수강간치상 혐의 입증도 난항을 겪고 있다. 최 씨는 2008년 3월께 강원 원주시에 있는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수사단은 지난 20일 최 씨를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성관계를 하면서 폭행ㆍ협박한 정황이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고소장을 살펴보고 혐의 적용이 가능한 지 살펴볼 것”이라며 “아직 고소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기소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을 포함해 당시 청와대의 외압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사단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청와대 기록을 확보했다. 다만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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