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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간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면허를 정지당한 의사가 부당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비도덕적 의료행위’인 만큼 자격 의사 면허 정지는 적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신경외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 재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조치를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주사기를 멸균 소독 후 재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도 않고,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면허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회용으로 허가 받은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행위는 적정한 의료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사기가 일회용으로 허가된 의료기기임을 알고도 임의로 재사용했다”며 “의사로서 수십 년간 신경차단술을 시행할 때 주사기를 멸균 소독 후 재사용했다고 자인한 점 등에 비춰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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