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인허가 이전의 제도를 활용해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잡기에 나선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아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오는 30일 개정 고시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초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가 어려워진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사장에는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를 설치, 상시 모니터링한다.
지금은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만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다.
초미세먼지 발생 요인으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올린다.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설치비율은 현행 16%에서 올해 18%, 내년 20% 등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한다.
사업부지가 협소해 신·재생 에너지 설치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사업부지가 아닌 서울시의 다른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해도 이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다.
한편 시는 그간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자연지반녹지율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이번 고시에 넣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녹지도 자연지반녹지율 산정에 포함된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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