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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워마드 ‘순직 하사’ 조롱…하태경 “가중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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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참담한 비하 글…모든 방안 강구 중”

하 의원 “국가유공자 모욕시 가중 처벌 받도록”

헤럴드경제

하태경 바른미래당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법, 일명 ‘최종근하사법’ 발의 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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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우월주의 집단으로 알려진 온라인 사이트 ‘워마드’에 사고로 순직한 청해부대 28진 최영함 소속 고(故) 최종근(22) 하사에 대한 조롱 글이 거듭 올라오고 있다. 해군의 만류에도 끊이지 않는 중이다. 이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모욕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일명 ‘최종근 하사법’을 발의키로 했다.

워마드 홈페이지에는 29일 현재 최 하사의 사고에 대해 ‘남해군을 어디에 쓰느냐’, ‘자기 실수로 죽은 것’ 등 글이 올라왔다. 남성 군인을 비하하는 글도 다수 게재됐다.

해군은 지난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워마드에 차마 입에 담기 참담한 비하 글이 게시돼 고인과 해군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해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워마드 운영자와 고인에 대한 비하 글을 쓴 사람은 조속히 그 글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며 “온라인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포털사이트 운영 관계관의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워마드의 한 회원은 “해군이 뭔데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받아친 상황이다.

하 의원이 발의하는 최종근 하사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조롱하고 왜곡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을 범했을 때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하사의 유가족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최종근 하사법‘ 명칭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바른미래 최고위원도 SNS를 통해 “하 의원과 제가 워마드 척결에 왜 나섰는지, 그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며 “한동안 맹공을 해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라며 하 의원을 거들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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