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학의 전 차관 외에 핵심인물 윤중천 씨와 관련된 비위가 의심되는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아닌 성범죄 혐의만 조사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보다 관계자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 모 검사장, 박 모 전 차장 검사 등 다른 법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 사건이 본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지 13개월 만입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검찰권 남용이 확인됐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참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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