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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뿐 아니라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9일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61.2%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져 폐업하게 돼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응답자의 61.2% 중 34.5%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 요인으로 '사업장의 경기악화 및 폐업 고려'를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31%), '해고 및 이직의 압박'(20.6%)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한 근로자는 전체의 18.8%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확정된 7월 이후 사업장 종업원 수가 줄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58.9%에 달했다. 종업원이 늘었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전체의 5.9%에 그쳤다.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묻는 설문에 38.9%가 '빠르다'라고 응답했다. 35%는 '적당하다', 22.9%는 '매우 빠르다'라고 각각 답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를 경우 인력 감축이나 1인 경영 체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각각 16.4%, 10.9%씩 올렸다.
응답자 중 27.1%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인력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응답했다. '업종전환 및 폐업(25.4%)', '1인 및 가족경영(21.5%)'을 하겠다는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이 조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22일까지 소상공인 703명과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41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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