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차관 임명 강행”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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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9일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 두 가지를 추가로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이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경찰의 동영상 입수 시점과 경로, 당시 ‘박근혜 청와대’의 동영상 확인 시점 등과 관련해서는 진전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의심의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특히 동영상 원본 소지자로 알려진 박아무개씨를 조사했는지, 그가 동영상 보관·유통과 관련해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한데, 과거사위 발표에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애초 ‘김학의 의혹’의 출발점인 성관계 동영상의 보관·유통 경로, 경찰과 청와대의 확인 시점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년이 훨씬 넘는 기간 조사를 계속했는데도 애초 이 모든 의혹을 촉발한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별 진전이 없는 것 같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조사가 매우 미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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