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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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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의 심사 결과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지난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데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조선비즈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두번째)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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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은 참석자들이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장벽이 높아서 특례법 상 대주주 적정성 부분의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조건을 완화하는 안들을 주고 받았다"고 했다. 현재 특례법은 ‘대주주가 되려면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당정은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줄이고, 대주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외평위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평위원들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인가의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서 좀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다만 "우리 금융산업의 규모를 볼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많이 인가해줄 경우 과당경쟁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는 3분기에 다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보고 국회 차원에서 규제 완화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아 4분기 중으로 1~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를 인사할 계획이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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