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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내달 제2금융권 DSR 도입…토지 담보로 대출받던 농업인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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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평균 DSR 262%에서 160%로 낮아져
농어업인 대출 제한 우려에 소득 인정 범위 확대
보험약관대출 원금은 DSR서 제외…이자만 반영

6월 17일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보험·여전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금보다 훨씬 낮춰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 이용자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인만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농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호금융의 경우 평균 DSR 한도가 현재 262%에 달하는데, 상호금융은 이 비율을 2021년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농어업인들은 농지 등을 담보로 상호금융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출하실적 등 자료를 통해 최대한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위험대출’로 간주,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탈사 90%, 카드사 6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을 각 업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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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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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각 업계의 평균 DSR은 일정 기간 취급한 신규 가계대출을 모두 가중평균해 계산하는데, 올해 1분기중 상호금융의 평균 DSR은 261.7%에 달했다. 이외 저축은행이 111.5%, 캐피탈사 105.7%, 보험 73.1%, 카드사 66.2% 순이었다.

이번 관리지표 도입으로 대출 문턱이 가장 높아질 업계는 상호금융이다. 평균 DSR을 261.7%를 2021년까지 160%까지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2025년 말에는 80%까지 낮추기로 했다. 위험대출(DSR 70% 초과)과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은 2021년까지 각각 50%, 45%까지 맞춰야 한다. 이후 2025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상호금융은 주로 농어업인들이 이용하다보니 비주택담보대출이 많고, 이에 따라 평균 DSR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인의 소득은 증빙이 어렵고, 이 때문에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일괄적으로 DSR 30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소득 산정방식을 보완,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신고소득 확인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SR의 경우 규제비율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지도비율이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대출이 반드시 거절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게다가 조합 출하실적 등 추가로 소득이 증빙되면 DSR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금융업계는 평균 DSR을 당장 160%로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하면 되고, 이 수준 역시 시뮬레이션과 업계 협의 등을 통해 도출된 수용가능한 범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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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DSR 관리기준 목표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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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 평균 DSR을 9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 스탁론을 포함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DSR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저축은행이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별도 소득증빙 절차를 거치지 않아 DSR 300%로 간주되는 대출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위험대출과 고위험대출은 2021년까지 각각 40%, 30%까지 맞춰야 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평균 DSR을 2021년까지 7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업계에서 예의주시했던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을 땐 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땐 보험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이 포함된다. 보험약관대출이란 보험사 고객이 보험을 해지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50~95%를 빌릴 수 있는 제도다.

금융위는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담보가치가 확실해 미상환 가능성이 크지 않고, 보험약관에 근거한 신청에 대해 보험사가 DSR을 근거로 대출을 제한하기는 어려워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예적금담보대출 역시 DSR 산정시 원금상환액은 제외하고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으로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 이용이 더욱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각 금융회사는 평균 DSR을 낮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제2금융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저신용자의 이용이 활발해 이들의 금융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관리지표 수준을 맞췄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제도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서민 취약 차주의 대출이 과도하게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상품,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 공급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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