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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법 쉽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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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개최

헤럴드경제

지난 2017년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종강식. [성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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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는 6월4일, 11일 2회에 걸쳐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세미나실에서 운영되며 회차별 내용은 동일하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법을 쉽게 배우고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문제,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 등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하는 고민을 상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교육참가 신청 및 문의는 성동구청 지속발전과로 하면 되며선착순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생(相生)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감을 의미한다”며 “젠트리피케션이 지역공동체의 상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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