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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임상필 제주도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부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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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아내로 인해 현직 제주도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CG)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임상필(62) 의원의 부인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께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3명에게 총 25만원을 준 데 이어 그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2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더욱 엄격히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선거법에 따라 남편인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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