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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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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장 "지난 2년 인상속도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 존재"

    사상 첫 공익위원 집단 사퇴 등 몸살을 앓은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장관들도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만큼 예년에 비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기 하강국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에 되레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판단해서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우리사회 최저임금 수준이 다소 빠르다는 사회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속도조절론'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인상 수준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 존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를 최저임금위원장을 선출하고 오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부터 서울·광주·대구 등 주요 3개 권역별 공청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최임위 내 주요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해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과 공익위원 사퇴 등으로 다소 촉박하지만, 6월 27일 법정심의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 절대값을 봤을 때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다소 빨랐던 것에 대해 어느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 당정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까지 급격한 인상 수준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들어 최저임금은 2018년(16.4%), 2019년(10.9%)으로 두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빨랐던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우리 경제 사회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적으로 보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속도 자체가 여러 이익집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다만 박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여러가지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런 분석 결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과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은 노동자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크기 때문에 공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차등적용을" VS 노동계 "속도조절 경계"
    첫 상견례 자리였던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날선 발언을 주고 받으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의 지불 수준과 경제·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근로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해 과도한 인상은 고용감소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며 "취약계층 등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발표하는) 맞춤형 대책이 대상의 특수성을 감안한 대책인 것처럼 업종별 구분도 이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업정별 차등 적용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류기정 근로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도 “실물 경제가 좋지 않고 최저임금도 상당히 많이 오르는 등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최임위에서는 시장에 신호를 확실히 줄 수 있는 심의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견제했다. 노동계도 속도조절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하는 '동결'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백석근 근로자위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 1년만에 바뀌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은 정부가 해야할 일이 아니라, 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위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파행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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