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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이 국내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건보 자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31일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7만명이었고 이 가운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97만1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가입자를 자격별로 보면 직장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529명(68.4%)이었고, 지역가입자는 30만6670명(31.6%)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2년 58만1000명에서 2018년 97만1000여명으로 67.1%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한류 영향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내 장·단기체류 외국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를 보면 2018년 말 기준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236만7607명으로 전년보다 8.6%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2014년 3.50%에서4.57%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인구 100명 중 4.6명이 외국인인 것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107만566명(45.2%)으로 가장 많다. 이어 태국 19만7764명(8.4%), 베트남 19만6633명(8.3%), 미국 15만1018명(6.4%), 우즈베키스탄 6만8433명(2.9%), 일본 6만878명(2.6%)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국내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 55만명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지역가입자로 새로 의무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간 외국인 건보가입자의 경우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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