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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북한 돼지열병 발생 확인... 김포 등 접경지 10곳 차단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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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엔 확산방지 위한 남북협력 제안… 북은 “검토 후 입장 알리겠다”
한국일보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들과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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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압록강 인접 지역에서 ‘치사율 100%’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 확인되며 우리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즉각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ㆍ강원 내 남북 접경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방역 강화에 나섰다. 북측에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이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작년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후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로 퍼졌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 지역까지 덮친 것이다. OIE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 접경 지역인 북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신고됐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장 내 사육 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는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 됐다. OIE는 북한이 이후 이동제한, 봉쇄지역 및 보호지역 예찰, 사체ㆍ부산물ㆍ폐기물 처리, 살처분, 소독 등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약이나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운 가축 전염병이다. 구제역과 달리 공기를 통해 전파되지 않아 빠르게 확산되진 않으나, 바이러스 생존력이 매우 높다.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될 경로는 크게 ①북한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를 ‘숙주’ 삼아 북한을 거쳐 국내로 넘어오거나(멧돼지의 침ㆍ오줌ㆍ분변과 사육돼지 접촉) ②바이러스가 있는 돼지의 부산물이나 이를 가공한 식품(햄ㆍ육포 등)이 섞인 잔반(사람 음식물) 사료를 사육돼지가 섭취하는 경우다. 그 동안 전문가들은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육로가 북한에 가로막힌 지역적 특성 때문에 ①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는데, 이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국일보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세계동물보건기구 제공


정부는 즉각 방역 강화에 나섰다. 먼저 강화군ㆍ옹진군ㆍ김포시 등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ㆍ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축산 관련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 지역의 전체 양돈농가에 대한 혈청 검사를 실시, 다음달 7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나아가 야생멧돼지발(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야생멧돼지 포획 틀과 울타리 시설을 다음달까지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달부터 별도의 출몰ㆍ피해 신고가 없어도 야생멧돼지를 수렵할 수 있게 됐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경지역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이 “내부적으로 검토 후 관련 입장을 알려주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판문점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군과 통일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우리 쪽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가 지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북한과도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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