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하철 신남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