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법원에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를 신청한 임 전 차장 측은 추후 서면으로 기피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다.
법원은 기피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생각되면 기각할 수 있다.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판단하게 된다면 원래 진행되고 있던 재판의 진행이 정지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된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돼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 측은 강행군 재판으로 피고인 방어권 및 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30일로 예정돼있던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서는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 전원이 일괄 사임해, 첫 공판은 지난 3월11일에서야 열렸다. 하지만 새 변호인단 역시 기록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재판 속도를 늦춰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재판 진행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임 전 차장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0여명의 관련자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부동의해 이들을 일일이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도록 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일부 법관이 출석을 연기하면서 일정이 계속 지연돼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