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한유총, 기사회생 가능할까…집행정지 여부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법원 이르면 금주 한유총 집행정지신청 결론…기각땐 한유총 청산 진행]

머니투데이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3월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제 해산 조치가 내려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청산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한유총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이 종료되고 법원의 판단만 남겨둔 상황.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유총은 법인 청산절차를 밟는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지위를 유지한다.

3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중 한유총이 제기한 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양측은 지난 달까지인 준비서면 제출을 마치고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한유총은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다. 그러나 지난 3월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주도하면서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한유총 강제 해산 대표사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다. 한유총은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 전에도 2017년부터 집단 휴원 예고 등 집단행동을 일삼으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해왔다. 개학 연기의 경우 실제 행동으로도 이어져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등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점도 해산 사유로 꼽혔다.

그러나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학연기 투쟁의 경우 유치원 수업일수에 대해 연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할 수 있어 적법한 투쟁이라는 주장이다. 집단 휴원 에고 등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차 심문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원인 만큼 단체 행동이 금지돼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이 같은 단체행동이 지속 돼 온 만큼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한유총은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싸워볼 시간을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산 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한유총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한유총은 청산 절차를 밟는다. 청산될 경우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인 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 한유총은 당분간 지위를 유지한 채 시교육청과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