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원회 열어 결정
제주 전 남편 살해 혐의 30대 영장심사 |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도 충분해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유족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범행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치유하지 못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 밖의 모든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신상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9월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8년 2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목 졸라 살해한 한정민 등이 있었다.
천씨는 신상공개 결정 후 현장검증 자리에서 얼굴이 공개됐으며, 한씨의 경우는 경찰이 한씨의 신상을 포함해 공개수배를 했지만 공개수배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씨가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유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으며, 해상에서는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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