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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사건 기록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 측이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전날 유 전 연구관 측이 지난 4월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 전 연구관은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형소법 312조와 피의자 출석요구권에 제한을 두지 않은 동법 200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할 수 있도록 제청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의 위헌심판 제청은 매우 이례적 주장으로 공판 기일의 진행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며 유 전 수석 측에게 공판 절차 지연 의도가 있다고 비판, 제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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