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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삼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10일 광주, 14일 대구 등에서 공청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법정심의기한인 27일까지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사진=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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