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 씨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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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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