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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직자 갑질행위로 징계받으면 기관 홈페이지에 이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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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갑질 근절 추진방안…채용 시험서 '갑질 인식' 평가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이른바 '갑질' 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이름과 관련 행위, 소속기관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갑질 행위에 대한 공직 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중대한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과 행위 내용, 징계 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대상 정부 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에서 갑질에 대한 감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에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서 갑질 관련 인식을 평가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 영역에서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민간 사업장별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초·중·고교에서 상호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갑질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내 갑질 방지를 위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갑질 대처 교육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밀착형 갑질 근절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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