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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의혹’ 김도현 前 주베트남대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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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언·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金 “과도한 징계” 무효소송 낼 듯

김도현(53·사진) 전 주베트남 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결국 해임됐다.

세계일보

외교부는 지난 3월 주베트남 대사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대사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김 대사를 귀임 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결정됐고, 5일 김 전 대사에게 이메일로 이 같은 내용이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사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했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해 10월 베트남의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 동반으로 참석하면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받은 혐의다.

김 전 대사는 해임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과 해임 무효를 위한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의 길을 걷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4월 특임공관장으로 주베트남 대사에 임용됐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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