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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절도죄 누범 기간에 또 목욕탕 탈의실 턴 50대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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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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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누범 기간에 목욕탕 탈의실을 턴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거찰 경찰서는 7일 “목욕탕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3분께 거창군 한 목욕탕에서 샤워를 마친 후 열쇠가 꽂혀 있는 탈의실 사물함을 연 뒤 B(55) 씨가 벗어놓은 상의에 놓여 있던 현금 2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1년 복역 후 지난 4월 만기 출소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이날 오후 11시께 1.5㎞ 떨어진 한 거리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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