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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사립에 에듀파인 적용은 위법"…유치원장 100여명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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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한유총 중앙과는 무관"…법리검토 착수한 교육부 "회계투명성 확보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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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3월5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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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들 일부가 정부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장 100여명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달 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가운데 에듀파인 적용과 관련한 일부조항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밝혀달라는 얘기다.

이들은 소장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근거가 없는데도 교육부가 하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을 강제로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와 관련 한유총 중앙회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일각에서 이번 소송과 한유총의 중앙과의 연관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장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소장을 받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공공성강화지원팀장은 "최근 소장을 전달받아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대형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우선 에듀파인을 적용한만큼 이번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모임인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3월 '개학 연기'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학부모 비판 여론에 직면하며 하루 만에 백기투항하며 에듀파인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강제 해산 통보를 받았고 청산 절차에 직면해 있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의 최종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유총은 법인 청산절차를 밟게되며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지위를 유지한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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