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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인천 영아 사망사건 부모 긴급 체포…"7개월 딸 6일간 홀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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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후 7개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숨진 아이의 부모를 긴급 체포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숨진 영아의 부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부모 진술의 진위를 파악한 결과 부모의 진술이 허위로 판단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달 25일쯤부터 31일까지 약 6일간 아이를 혼자 방치했고, 31일 오후 4시15분 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영아의 아버지 A(21)씨와 어머니 B(18)은 평소 아이 양육 문제와 남편의 외도·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고, 서로 상대방이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이를 집에 놔두고 외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3월 부평구 부개동에서 발생한 생후 9개월 영아의 사망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두 아이의 친모가 같은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으며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지만 아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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