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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법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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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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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2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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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자인 한유총 김동렬 이사장이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각하했다.

한유총은 서울교육청이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을 이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교육청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판단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법인 청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기 때문에 법인 청산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산절차는 한유총이 이사 가운데 한명을 청산인으로 지정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면 이뤄진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관련 통보서를 전달했다. 한유총이 무기한 집단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해 유아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침해하는 등 여러차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다. 민법(38조)에 따르면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목적 이외 사업을 하면 관할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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