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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구미·칠곡 레미콘업체 가격 담합 의혹…공정위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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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 "3층 이하 건축 사용 '강도 210' 1만3천원 인상"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칠곡지역 레미콘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경실련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구미·칠곡 레미콘업체들이 밀약해 3층 이하 건축에 사용되는 '강도 210' 레미콘 가격을 이달부터 ㎥당 5만6천원에서 6만9천원으로 1만3천원(23%)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 건설업체에는 4∼5% 인상하고 소형 건설업체에는 23% 인상해 약자에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레미콘업체는 구미 10곳, 칠곡 3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미지역 한 레미콘업체 측은 "레미콘 공급가격이 하락하고 시멘트 가격이 6% 인상되는 바람에 적자가 누적됐다"며 "따라서 실무자 간에 정보교환을 통해 협정가격의 81%까지 환원하자고 의견을 나눈 정도로 안다"고 했다.

구미경실련은 "레미콘업체들이 지난 1일부터 23% 인상을 하고서도 대금 결제는 보류하고 있다"며 "대금 결제 즉시 공정위에 고발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레미콘업체 담합이 심각한 지역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구미지역도 조만간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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