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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양승태 재판, 미루기…미루기…미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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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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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구속된 다른 사건에서 이 정도로 심리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분리를 검토해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4개월이 됐지만 재판은 제자리걸음이다. 그의 구속기간 만료일(8월10일)이 다가오자, 검찰은 7일 공범으로 묶인 세 사람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두 대법관 재판을 따로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세번째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 지연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앞서 5일로 잡혔던 재판은 개정 직전 박 전 처장이 ‘눈 수술’을 이유로 급작스레 미뤄졌다. 검찰은 “재판을 하루 앞두고 기일이 변경돼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식이라면)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의 변론을 분리해 집중 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지난 2월11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된 뒤 정식 재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세차례밖에 열리지 못했다. 재판 쟁점과 증거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공판준비 절차(5회)에만 4개월 가까이 걸렸다.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첫 공판이 열리자 검찰이 제출한 일부 서증(서류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 공판준비 절차 수준으로 재판을 돌려놓았다. 재판 진행이 서증 인정 단계에서부터 막히자 증인 채택과 심문 일정 등도 줄줄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가 심리해온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재판은 아예 멈춰섰다. “재판부가 유죄 선고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지난 2일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날 기피신청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재판부로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를 지정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3일 재판부가 자신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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