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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프리랜서 기자 김웅, 손석희 '무고'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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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경찰 신고

경찰 "손대표 폭행 기소, 배임 불기소 송치"

"제안만 있고 행위 없어 배임은 해당 안돼"

김씨는 공갈미수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 2월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2019.02.23.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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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씨 측은 서울서부지검에 손 대표에 대해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씨는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이중 손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김씨에 대해선 공갈미수 혐의만 기소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가 자신을 폭행한 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신에게 2년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관련 제안만 오고 가고 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구체적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손 대표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는 지난 1월24일 JTBC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폭행 혐의와 관련해 "(보도를 빌미로 한)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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