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공무원 5급 합격생이 동료 여성 도촬 하다가 ‘퇴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옛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수업시간에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공무원 합격생이 합숙하면서 연수를 받는 중에 성(性) 비위 사건으로 퇴학 조치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

[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채 합격자 A씨는 수업시간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 적발됐다. A씨와B씨는 지난달 초부터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이었다.

B씨가 곧바로 문제를 제기하며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법조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윤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 여론이 부정적이고, 관리자로 임용되는 5급 공채 합격자에겐 더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해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원한 한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는 “최근엔 본인(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중복 촬영을 하면 몰카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처벌받는 추세”라며 “통상 합숙교육은 성희롱 방지 교육을 먼저 시작한다. 해당 건은 교육생 윤리위원회에서 A씨의 소명을 거친 뒤 퇴학 조치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생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B씨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은 A씨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 명이 오는 8월까지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상재 기자 lee.sangai@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