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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강서 PC방' 피해자, 김성수에 80번 찔린 후 응급실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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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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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지난 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성수(30)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했다. 김성수와 공범 의혹(공동폭행 혐의)을 받았던 동생 김모(28)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1심 선고가 내려진 후 이날 유튜브에 “피해자 측 변호사로서 한 말씀 드린다”는 제목으로 된 영상을 올렸다. 7분 40초가량의 이 영상은 1심 선고 판결문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동생 김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판사가 무죄를 내린 취지는 동생이 피해자와 김성수를 말리려는 의도가 더 많았다는 것”이라며 “법은 기본적으로 상식을 따르는 것이다. 많은 국민이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를 봤는데, 그게 폭행이 아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동생 김씨는 키가 180㎝가 넘는다. 뒤에서 잡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움직임에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라며 “키 180㎝ 되는 사람이 나를 뒤에서 끌어당길 경우 얼마나 힘에 제약을 받겠나.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 판단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수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김성수의 성장환경에 따른 정신적 요소를 감경요소로 삼았다. 그렇다면 김성수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아무 문제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것인지 재판부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가 피해자가 한 명인 다른 살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보고 유기징역 가운데 최고형인 징역 30년형을 김성수에게 선고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한 명의 피해자가 살인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가) 얼굴에만 흉기로 무려 80번이나 자상을 낸 사건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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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호인 변호사. [사진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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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김성수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 나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후에도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는 눈물을 보였다. “피해자는 응급실에 실려 가기 전까지, 80번의 난도질을 당할 때까지 숨이 붙어있었습니다. 숨이 붙어있었고, 응급실에 가서 ‘춥다’고 했습니다. 춥다고…”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이 여타 다른 살인사건과 같은지 국민에게 또 같은 법조인에게 묻고 싶다”며 “1심 판결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영상은 10일 오전 현재 유튜브 조회 수 4만 건을 넘어섰다. 여기에 달린 댓글 중 가장 많은 네티즌 공감을 받은 댓글은 “피해자가 응급실에 가서 ‘춥다’ 그랬다니. 소름 돋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8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 입구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동생 김씨도 있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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