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부에 공식 건의
도는 서울시가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에 동의하는 서울시와 송파, 노원, 강동 등 3개 구청 동의서를 도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이 서울 송파구와 노원구, 강동구를 경유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과 서울시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에 명칭 변경 당위성을 설명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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